경남도, 약사 ID 패용 잘했으나 저장 진열은 '글쎄'
- 소재현
- 2011-07-19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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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집중 단속 결과…1개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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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9일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약국 집중 단속으로 상당수 약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보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것의 혼합 진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 가격 기재 위반,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를 비롯해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등으로 조사됐다.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을 위반한 1개소는 개설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1개소 업무정지 1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2개소 업무정지 15일,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1개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곳과 일반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 의약품 가격기재를 위반한 업소는 업무정지 3일, 처방전 조제내역 등을 미기재한 3개소에는 경고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시·군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토록하며, 경남도 약사회에서도 자율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단속으로 이루어 졌으며, 1일 처방건수 100건 이상 업소 및 위반·민원빈발 업소 등 도내 약국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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