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바수술 관리위 불공정 구성, 어불성설"
- 김정주
- 2011-07-20 16:5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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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정면 반박…"근거창출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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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과 전향적 연구 대상 및 질환에 대해 불공정과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기자회견을 주최한 송명근 건국대의대 교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심평원은 20일 오후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이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송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거 몇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반박, 응수했다.
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송 교수와 건대병원 측의 입장에 대해 심평원은 "구성과정에서 관리위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돼 추가 추천을 두 차례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문에 탓할 게 못된다는 것이다.
전향적 연구대상 환자와 질환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송 교수 측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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