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액재산 보유자 건보료, 피부양자서 제외
- 김정주
- 2011-07-21 12:0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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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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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이 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 가인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 약 1억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연간 480억원의 건보료 재정이 더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졌던 것.
개정안은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됐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생은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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