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반발 속에 약국 일반약 DUR 9월 시행
- 최은택
- 2011-07-28 06: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평원에 운영지침 시달…환자 거부시 제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9월부터 약국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판매약 DUR 운영지침'을 27일 심평원에 시달했다.

또 신생아, 행려환자 및 무적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복용약과 비교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의약품=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와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일반약, 전신작용을 나타내며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 및 외용제가 포함됐다.
다만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복합성분 제제에 대한 점검은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적용 품목수는 금기약 1422개, 금기이외약 2514개 등 총 3936개 품목. 이중 복합제는 금기약에 429개 품목이 포함됐다.
◆점검내용=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병용금기 여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점검 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이어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DUR 점검 후 결과를 제공한다. 점검결과를 참조해 일반약의 판매.취소.변경 조치 하는 데, 부득이 판매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전송한다.
관련기사
-
일반약 DUR 9월 시행 가닥…외품전환 품목은 삭제
2011-07-06 06:49
-
공청회서 쏟아져 나온 민초약사들 불만 들어보니
2011-07-1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