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수료 받고 처방발행, 약사는 택배로 약 판매
- 강신국
- 2011-08-10 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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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남경찰, 의약사 담합 다이어트약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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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불법으로 향정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의사 K씨(52)와 약사 C씨(4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의사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원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도 없이 전화만 받고 향정약을 처방하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C약사도 같은 기간 자신의 약국에서 A의사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모두 8명에게 37회에 걸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 총 5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C약사에게 전화를 받으면 1건당 1만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약사는 환자들에게 다이어트 약을 택시나 택배로 배달하고 통장으로 조제비와 처방전비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정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국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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