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선고 연기…26일 변론 재개
- 이혜경
- 2011-08-12 10:4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원고·피고측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제6행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오늘(12일) 예정된 판결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11일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선욱, 현두륜, 장보혜, 류경재, 정선우, 최청희 변호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곽동효, 송희섭, 남기정, 박영래, 김영진, 성기강, 김동훈 변호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변론재개는 6월 17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첫 변론이 열리던 날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언성을 높인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이 접수된 후 두달이 지난 6월 16일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변론기일 하루전에야 제출한 자료지만,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입증 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시처분 소송 판결선고가 연기된 만큼,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도 잠정적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판결 선고 기일은 6월 14일 이었지만,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소송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각 병원은 CT, MRI, PET 등 각각 14.7%, 29.7%, 16.2% 등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관련기사
-
병협 "영상장비 일제조사 신중히 접근해야"
2011-06-13 16:35:33
-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단 소장 접수
2011-04-20 14:22:11
-
사립대병원장, 영상장비 수가 인하 철회 촉구
2011-04-18 13:0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