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조제수입 150만원 감소했는데 권리금 어쩌나요"
- 강신국
- 2011-08-13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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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관리료 인하에 권리금 요동…내과·산부인과 주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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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최근 자녀 학업문제로 약국을 양도하기 위해 약국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과 처방이 많다는 이유로 권리금 손해를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약사는 "월 150만원 정도 조제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며 "개업 3년차인데 조제료가 인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대형 문전약국과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주변 약국들의 권리금이 요동치고 있다.
12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조제료가 줄어들자 약국 권리금 거품도 빠지고 있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주변약국은 100건 처방이면 1억5000만원대의 권리금이 산정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컨설팅 업자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 주변의 약국들에 조제수가 변동폭이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인수하려는 약사들도 권리금을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약국매물을 내놓은 약사들이 실제 조제수입 감소분을 공개하지 않아 약국을 인수하려는 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과거 방식인 처방건수와 매약매출을 대입해 권리금을 산정하지만 조제수입 감소분을 감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국 부동산 업자는 "내과, 산부인과를 동시에 끼고 있는 약국들은 지뢰를 밟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매물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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