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인에 복약지도 강제…DUR 반쪽짜리 전락"
- 김정주
- 2011-08-18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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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질타 "약사 의한 안전성, 카운터에 내준 꼴"

또 슈퍼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카운터와 같은 약국 무자격자가 사실상 합법화 돼, 약사가 관리하던 약의 안전성이 카운터에 넘어갔다는 개탄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대로 소비자가 슈퍼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되면 DUR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의약품 DUR과 맞물려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슈퍼에 DUR 프로그램 설치·운영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추가 발생함은 물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의 안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슈퍼와 약국 간 안전성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 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 이전부터 복지부 차원에서 시스템 정착 등 노력해온 DUR 사업을 진 장관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약사법은 카운터 즉,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약사법 내에서 가장 과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된다면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의미가 된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은 복지부가 이른바 '카운터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을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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