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슈퍼판매 개정안, 편의보다 위험성 높여"
- 김정주
- 2011-08-18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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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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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검토 결과를 18일 내놨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약국외 판매 시 시간제한이 없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도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매우 많고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아예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를 미뤄, 이번 개정안 또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현행 2분류 체계의 의약품 분류방식을 변경해 별도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불충분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정치적 결정만 있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히 "국민 건강과 이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의약품 광고 확대로 종합편성방송의 광고시장을 늘리는 등 특정세력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의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휴일 및 야간 진료공백의 경우도 공공재적 휴일야간진료센터 설립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의약품 광고가 과도한 현 상황에서 자가투약은 의약품 남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별도의 의약품 범주를 설정하는 현행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보다는위험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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