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5만여명 재산압류
- 김정주
- 2011-08-24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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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총 1459억원 추계…부동산 매각·예금 등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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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악성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월 이상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자 5만3000명을 추려 재산 1459억원을 압류조치하는 등 강제징수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산 압류조치를 위해 공단은 제2 금융권을 포함한 23개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를 1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현금으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압류해 체납된 건보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6개 지역본부별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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