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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신바로캡슐, 1일부터 골관절증에 보험급여 개시

  • 최은택
  • 2011-08-29 21:02:09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신설...네오카프도 기준설정

신바로캡슐이 다음달 1일부터 골관절증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른 적용증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또 네오카프주와 네오카프액도 재태기간이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면 마찬가지로 급여 투여 대상이다.

치료개시 후 무호흡이 5~7일간 없는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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