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상비약에 '금기'뜨면 판매 취소해야"
- 김정주
- 2011-08-31 07:4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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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9월 시행 관련 Q&A…입력은 1일 투약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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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한 의약품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포장단위를 감안, 1일 투여량을 입력하면 총 투여일수가 자동계산된다.
일반약 DUR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에서 일반약 DUR 점검에 있어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담은 Q&A를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약 DUR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일반약 복용력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처방력이 교차점검으로 의료기관-약국에 전송되므로 전문약과 일반약 금기와 중복으로 인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구비할 목적으로 찾는 일반약과 구매자 또는 복용예정자의 일반약 DUR 점검에서 연령·임산부·병용과 관련된 금기나 중복 복용 등의 경고창이 뜰 경우, 약국에서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부득이 판매해야 할 경우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포장단위의 약품 총수량을 비교해 총 투여일수를 자동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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