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유영진 회장 "마일리지 1% 이상 문제없다"
- 소재현
- 2011-09-05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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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해석 의뢰 결과…약국 처벌 규정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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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1%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마일리지 적립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최근 법률사무소에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영진 회장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회원들이 쓰고 있는 일반카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매전용카드는 사업용이기에 국세청이 카드사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개인카드 내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판사의 영장없이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1%이상 개인카드로 받아도 약국은 시행규칙 어디에도 처발대상이 아니다"라며 "추가 수수료를 낸 도매가 처발대상이 될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도매사측에서 구매전용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과 1%이상을 주기 위해 도매가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게 유 회장의 설명이다.
유 회장은 이어 "일반카드를 의약품대급 결제에만 1%이상 못 받는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일반카드 포인트 역시 회계사무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도매나 제약사가 간접적으로 약국에 마일리지를 더 지불하더라도 약국에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카드를 의약품 결제를 위한 사용 여부를 따로 확인할 길이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는게 유영진 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M약사는 "카드 가맹점에는 업종 고유의 코드가 있다"며 "제약이나 도매의 가맹 코드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을 일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만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도록 막는 방법을 사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즉 카드 가맹점 코드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에 따른 마일리지를 1%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 기준을 1% 이하로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해석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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