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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대리 로펌 근무경력 임 내정자에 악재될까

  • 최은택
  • 2011-09-15 14:45:27
  • 야당 의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거부 움직임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법무법인 근무경력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할 악재로 급부상했다.

해당 로펌이 은행권과 중소기업간 '키코'(KICO)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피해규모만 657개사 2조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당시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중에는 '키코'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소기업 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 내정자는 그러나 차관퇴임 후 3개월만에 '키코' 소송 은행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취임해 70여일간 일했다. 월급여 2310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2억7천만원에 상당하는 고액연봉에 스카웃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차관임기가 끝나자마자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고문으로 갈 때 광장은 이미 1심 소송에서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임 내정자가 관련 소송에 자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광장에서 키코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일했을 뿐 특정 사안에 공직자로서 부끄러울 입장에 처할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로펌에서 지경부 차관출신을 고액연봉을 주고 왜 모셔갔겠느냐"면서 "국민이 판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야당 의원들은 '키코'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키코'를 포함해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면서 "청문회를 연장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부터 속계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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