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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출입문 열어주고 인사해도 호객행위"

  • 최은택
  • 2011-09-19 06:44:58
  • 복지부 "통상적 서비스 관행 벗어나 위법소지"

약국장이 가족이나 '알바'를 동원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인사하는 행위도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충청북도가 지난 4월 질의한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18일 관련 회신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는 민원인 최모 씨가 동영상 파일을 첨부해 지난 4월 보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충청북도에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약국이 가족 등을 동원해 출입구에서 처방전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하는 등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의 고발이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질의를 토대로 같은달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은) 호객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서비스 관행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약국으로 유인했을 경우 호객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약국 문을 열어주고 인사하는 등의 행위는 입법취지상 호객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 위반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관할 행정청에서 현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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