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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물주 횡포에 20일만에 끝난 약사의 '개업 꿈'

  • 소재현
  • 2011-09-24 06:45:00
  • 증축·확장 약속하더니 보건소에 신고안해 개설불가 판정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한 약사가 건물주의 잘못된 약속과 계약으로 20여일만에 폐업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C약사는 수익향상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중 다른지역에 있는 한 점포주인과 만났다.

점포주인은 계약을 유도하면서 약국 평수 확장과 증축을 약속했다.

종합병원 인근에 있는 만큼 처방전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C약사는 계약을 체결했고 보건소에 Y약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신청도 완료했다.

점포주인은 약속한대로 약국 확장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보건소는 개설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개설불가 판정에 당황한 C약사는 여러가지 방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폐업수순을 밟아야했다. 개설신청 후 폐업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20여일이다.

◆점포주인, 빚 해결하려 약사 영입

목이 좋은 자리고 확장까지 약속해 계약을 체결한 C약사.

하지만 실상을 알아보곤 황당했다. C약사가 계약한 약국자리는 본래 점포주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드럭스토어로 운영해온 곳이다. 점포주인은 개설허가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고 내부 9평을 약국자리로 신고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면대약국 의혹은 이때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설자는 점포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처방전 유입을 대비해 약국자리를 내준 것이고, 점포주인은 나머지 의약외품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을 구상한 것이다.

이 점포에서 처방전 유입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도매업체에 수억의 빚을 지게됐다. 결국 고용했던 약사는 자리를 뜨고 말았다.

주변약국에 의해 면대약국 의혹이 계속됐지만 개설약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점포주인은 면대가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윽고 해당점포 분양에 나선 주인은 C약사를 만났고, 이미 약국에 공사신고를 마친상태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C약사를 설득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한 C약사가 전달한 권리금 중 일부는 도매업체에 전달됐고, 점포주인은 보건소에 "빗물이 새는 관계로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마쳤다.

도매업체 미수금 해결을 위해 먼저 약사를 끌어들인게 아니냐는 주변 약사들의 증언이다.

실제로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계약당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축실패에 개설약사 '폐업 결정'

점포주인은 C약사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확장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후사정을 살펴본 후 '약국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9평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 허가를 내렸지 증축이나 확장공사에 대한 신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C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점포주인에 "개설 정정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포주인은 정정신고를 했으니 걱정말라는 답변 뿐이었다.

점포주인의 정정신청은 '고인 빗물 해결을 위한 수도문제'였을 뿐이라는게 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이다. 때문에 C약사는 점포주인의 말을 믿고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보건소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 신고했던 9평에 대해서만 운영하라"라는 기존입장을 보였고 결국 C약사는 면대약국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약국 개설 불가판정을 받아들였다.

C약사는 점포주인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못해 점포주인에게 "계약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내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면대의혹 등 많은 의혹에 연루된 C약사는 결국 계약을 파기했고 결국 점포주인에게 위약금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지역 약사회서는 면대약국으로 의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은 점포주인의 횡포에 약사가 당한 것"이라며 "점포주인이 자신의 빚 해결을 위해 약사들을 끌어들여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를 상대로하는 건물주나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가 하루빨리 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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