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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법적근거 마련에 주력할 것"

  • 소재현
  • 2011-09-27 12:50:03
  • 재판부 주문에 사례·법률 해석 준비

이덕기 변호사(왼쪽)와 조선남 대표(오른쪽)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7일 데일리팜과 만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약외품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남 대표는 "첫 변론이자 소송인 자리라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절차적·내용적 위반 부분을 들춰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미국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도 "자문회의에서 약사대표들이 참석 거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일부 의견만 듣고 의약외품 지정 고시가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편법적으로 전환고시가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하고, 복지부의 논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진행된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의 자료가 약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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