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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 인하

  • 김정주
  • 2011-10-04 06:24:02
  • 공단, 이달부터 외래처방 치료재료 구입시 부담률 20% 안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이 달부터 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이 달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항목은 장루와 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1주 2개, 일체형(Flange & Bag)은 1주 3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 장루요루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와 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자 수는 약 1만2000명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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