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 인하
- 김정주
- 2011-10-04 06:2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부터 외래처방 치료재료 구입시 부담률 20%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이 달부터 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이 달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항목은 장루와 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1주 2개, 일체형(Flange & Bag)은 1주 3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 장루요루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와 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자 수는 약 1만2000명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6"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