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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당번약국 16%만 문열고…" 경실련 또 약국 때려

  • 김정주
  • 2011-10-04 12:02:57
  • 무자격자 약판매 결과도 제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전국 당번약국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비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조사된 당번약국의 절반 수준인 47%로 나타났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현재 운영중인 전국 당번약국 380개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대표적 상비약인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연고류 및 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당번약국은 서울 47개 부산 31개, 대구 30개, 인천 25개, 광주 27개, 대전 20개, 강원 22개, 경기 43개, 충북 21개, 충남 22개, 전북 21개, 전남 21개, 경북 20개, 경남 23개, 제주 7개 약국이며 의약품은 타이레놀과 크리맥, 속청, 후시딘 등이 대상이다.

약국 운영조사는 복약지도 실태와 약사 위생복 착용여부, 가격표시제 실시와 가격 등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실제 16%만 문 열어…운영시간도 '약국 마음대로'=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 2만1096개 약국 중 공휴일 운영 약국 수는 총 3629개였다.

경실련이 이 가운데 380개를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인 44개 약국이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약국별 운영시간도 제각각으로 경실련은 "문을 연 약국이 어디에 있는 지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평했다.

당번약국 실제 운영률은 전체약국의 16% 가량으로, 공휴일 약국이용 불편 해소의 대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93%가 복약지도 전무…무자격자 판매도 절반이나"= 당번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한 결과 93%에 해당하는 323곳의 당번약국이 복약지도 또는 기타 설명이 전무했으며 일부 설명을 한 곳이 7% 수준인 23곳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슈퍼판매 반대 근거로 약국이 일반 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조사에서도 당번약국의 95%가 별다른 복약지도가 없었으며, 이번에도 전국 93%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이레놀을 구입한 결과 거의 모든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전무했고 일반제와 서방정을 별도의 설명이나 구분 없이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약사들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간단한 약조차 안전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생복 착용과 무자격자 판매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당번약국 47%에 해당하는 158곳에서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경실련은 "당번약국의 경우 약사들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시 되는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가격 격차 약국별 최대 2.5배…표시 위반 92%인 약국도= 당번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 가운데 타이레놀500mg와 크리맥, 속청과 후시딘을 직접 구입해 약국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 의약품 가격이 최대 2.5배 벌어진 채 판매되고 있었다.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과 최저가 격차가 2500원으로 매우 컸다.

그간 약사회가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 평균가 기준 가격 차는 ±30% 이내 범위라고 했던 주장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또한 전국 336개 당번약국에서 구입한 3개 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액상타입의 병제품은 92%가 가격표시 위반이었고 타이레놀과 후시딘도 20~30%는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상비약 슈퍼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경실련은 안전성을 담보한 편의성을 위해 약국외 판매를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법 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 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해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려는 약사회의 행태에 휘둘려는 안될 것"이라며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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