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처방 강세...대웅바이오·종근당 점유율 45%
- 천승현
- 2024-04-30 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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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알포 1분기 외래처방시장 1506억...5년새 73% 증가
- 효능 논란 등에도 여전한 위력...최근 성장세는 주춤
- 글리아타민·종근당글리아티린 1Q 처방액 673억...시장 장악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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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가 처방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효능 논란과 급여 축소 등 악재가 장기화했지만 1분기에만 1500억원 이상의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전체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3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5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2.8% 감소하며 최근 성장세는 주춤한 양상이다.

콜린제제는 지난 몇년 간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명령 등의 악재가 지속되는데도 처방 시장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에 이어 급여축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심에서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콜린제제는 기허가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재평가를 포기하며 시장에서 철수했는데도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이 이채로운 현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콜린제제는 총 27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134개 품목이 허가 취하나 취소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77개사가 재평가를 포기하면서 무더기 시장 철수가 발생했다.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의 콜린제제의 빈 자리를 다른 제품이 대체하면서 전체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간 셈이다.
주요 제품의 처방액을 보면 시장 선두 제품 글리아티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1분기 처방액이 381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분기 처방금액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291억원을 기록했다. 글리아타민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올렸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은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지난 1분기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처방액은 총 673억원으로 콜린제제 전체 시장의 44.7%를 차지했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분기 38.7%를 기록했고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보건당국에 처방액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
2020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처방액이 커질수록 환수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환수협상 1차명령과 2차명령에 대해 총 4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 4건 모두 제약사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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