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반값 약가정책 해법은 FTA?
- 최봉영
- 2011-10-10 1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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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균 실장, "FTA, 신약 약가 산정방식 바꿔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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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시행될 경우, 현재 신약 약가 제도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FTA가 시행되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 즉 선진국 평균 약값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정부 반값 약가 정책을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세계적으로 의약품 보험 적용과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 두 번째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값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폐기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 약가 지불 규정이 한미FTA 협정으로 다시 약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신약 약가가 결정될 경우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공급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경우 A7 국가의 35%에 불과한 수준이며, 새로운 약가 정책 도입시에는 약값이 더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FTA 시행으로 A7 평균 약가를 받게 되면 약가는 현재의 배 이상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우 실장은 "FTA 조항 중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는 사실상 모든 특허 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조항"이라며 "호주의 경우 이 조항으로 특허의약품과 복제약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원화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호주에서는 특허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에버그리닝이 만연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특허의약품에 대한 특허 존속은 계속 이어져 복제약 출시가 어렵게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시장에 대한 독점력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다국적제약사는 현재 A7 국가의 35% 수준인 신약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정부에 신약 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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