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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금결제 유도' 세파라치 표적?

  • 소재현
  • 2011-10-12 12:04:59
  • 방송매체에 요양기관 카드결제 거부행위 포착

병의원이나 약국이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탈세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KBS 프로그램인 VJ특공대는 우리 사회에 탈세 행위가 만연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방송하면서 탈세 전문 파파라치로 불리는 세파라치들의 적발 현장을 소개했다.

먼저 방송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15개 고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산정한 결과 탈세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으로 병원을 지목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병원 3곳을 방문한 결과 A병원은 현금 결제일 경우 200만원을, B병원은 320만원, C병원은 12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언급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어 다빈도 탈세 현장으로 방송은 약국을 지목했다. 값비싼 영양제 건기식, 의약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작진이 약국에 의약품 구입을 가장해 카드를 내밀자 A약국은 카드 결제가 아닌 경우에만 5천원을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B약국 역시 현금 결제에 한해서 20만원인 제품을 18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했다.

방송은 이어 현금결제 유도 행위 등은 탈세 혐의로 인정되고, 세파라치들이 불법행위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국세청에 제출해 포상금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파라치 중 한달 포상금을 4000만원 이상 받는 사례가 있고, 탈세 적발 노하우를 알려주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송 내용에 대해 약국가는 부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포상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용 없이 포상금액이 많다는 점만 부각시켜 세파라치 양성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S약사는 "세파라치 수익을 콕 찝어 방송해 더 많은 세파라치들을 양성하는 꼴"이라며 "봉파라치, 팜파라치에 이어 이제는 세파라치까지 약국을 노리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의 K약사는 "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며 "포상금은 탈세자의 세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데 마치 조그마한 탈세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것 마냥 소개됐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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