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주문했는데 조제용 일반약 배송하면 어쩌나"
- 강신국
- 2011-10-14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B약사, 문제 제기…약사회, 유통조사땐 불이익 발생 가능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최근 '트리아미닉 100ml'을 주문했지만 236ml 대용량 조제용 제품이 배송됐다고 밝혔다.
B약사는 조제용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유통을 담당하는 동화약품측에 3번이나 확인을 했고 결국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다.
B약사는 "포장에 '조제용'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찍혀 있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냐"며 "기존 판매용인 트리아미닉100ml 유통이 중단되자 조제용 덕용포장을 배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상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험등재 일반약은 보험약가와 약국 유통가격이라는 이중약가 구조를 갖고 있어 약국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매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량을 신고하고 약국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공급량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보험약가가 일반유통가보다 저럼하기 때문에 조제용 일반약이 판매되면 향후 유통조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8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9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