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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판매용 주문했는데 조제용 일반약 배송하면 어쩌나"

  • 강신국
  • 2011-10-14 12:24:56
  • 부산 B약사, 문제 제기…약사회, 유통조사땐 불이익 발생 가능성

부산 B약사에게 배송된 제품
판매용 일반약을 주문했지만 '조제용'이 배송돼 해당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최근 '트리아미닉 100ml'을 주문했지만 236ml 대용량 조제용 제품이 배송됐다고 밝혔다.

B약사는 조제용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유통을 담당하는 동화약품측에 3번이나 확인을 했고 결국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다.

B약사는 "포장에 '조제용'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찍혀 있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냐"며 "기존 판매용인 트리아미닉100ml 유통이 중단되자 조제용 덕용포장을 배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상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험등재 일반약은 보험약가와 약국 유통가격이라는 이중약가 구조를 갖고 있어 약국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매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량을 신고하고 약국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공급량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보험약가가 일반유통가보다 저럼하기 때문에 조제용 일반약이 판매되면 향후 유통조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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