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5년후 면허정지 처분 받은 의사 사연은?
- 이혜경
- 2011-11-08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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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면허정지 6개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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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순천시 S의원을 운영하던 백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백 씨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지조사를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5004만4600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하지만 현지조사 5년이 지난 올해 2월경 복지부가 백 씨에 대해 진료비 392만2593원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추가 처분하자 반발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백 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백 씨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다는 주장론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백 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을 비춰보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 씨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4년 이상 원고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맞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해 더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백 씨가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추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는 점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이 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법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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