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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회복 '옥시콘틴' 손해배상 소송, 이달중 결론

  • 최봉영
  • 2011-11-17 06:44:52
  • 손해배상 규모·주체 등 논란

먼디파마 '옥시콘틴'
먼디파마 ' 옥시콘틴서방정'의 손해 배상 여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먼디파마 관계자는 "하나제약과 진행 중인 손해 배상 판결이 이르면 11월 중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2007년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가격 인하를 연동시키는 제도 도입 후 가격이 원상 회복된 것은 최초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20% 조정됐던 옥시콘틴서방정 3개 함량은 제네릭사가 특허소송 패소후 시판을 중단해 11월부터 가격이 원상 회복됐다.

특허 무효 소송에서 하나제약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민사소송의 배상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하나제약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규모는 특허법에 명시된 4가지 추정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손해배상 가능한 청구액 추정방법 4가지-특허법 제128조
특허법 제128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은 제네릭 미발매시 오리지널이 판매할 수 있었던 매출액, 제네릭 발매로 인해 얻은 수익, 특허 발명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다.

또 앞선 3가지 사례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허법에 명시된 것은 4가지 사례지만, 먼디파마와 하나제약이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의해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약가 인하분에 대한 배상 주체가 누가 될 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제약 측 안소영 변리사는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제약회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허가를 해 준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정부와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상 규모나 주체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향후 유사 소송에도 판례가 되는만큼 소송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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