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사리돈 등 IPA제제 15세미만 사용금지
- 강신국
- 2011-11-22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연령금기 9개 성분 공고…25일부터 급여기준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세 미만 환자에게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제(IPA)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24일자로 연령금기 9개 성분을 공고한다. 다음날인 25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청소년 오남용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제는 15세 미만에게 투약하면 안된다.

아토피 치료제로 쓰이는 피메크로리무스 성분 외용제도 2세미만에 사용이 금지되며 린단제제는 3세미만 금기성분으로 정해졌다.
항악성 종양제인 비칼루타마이드 성분은 12세 미만, 실버 설파디아진은 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사용이 금지된다. 리도카인+프릴로카인 성분의 외용제는 3개월 미만 신생아에 투약하면 안된다.
한편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하면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5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6'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7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10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