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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험사, 조제내역 전화 문의 빈발…적법성 논란

  • 김지은
  • 2011-12-12 12:25:00
  • 복지부 "본인여부 등 확인 필수"…분쟁소지 있어

최근 약국가에 유선 상으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적법하지 않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올해 초부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병원비나 약제비 자기부담금을 책임져주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약국가에 조제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

특히 근래에는 직접 약국을 내방하지 않고 전화 상으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어 약국가에서는 그 적법성을 두고 혼동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유선상으로 조제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며 최근에는 민영 보험사 직원이나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조제내역을 문의하는 전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의 오 모 약사는 최근 유선상 조제내역 문의가 증가하자 복지부에 전화상 조제기록 문의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오 모 약사는 "최근 전화상으로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거나 약제비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환자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 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현행 약사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돼 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화상 조제내역 문의 시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내용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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