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건강검진기관에 수가 30% 가산…1월부터
- 최은택
- 2011-12-12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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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 검진대상이 6세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12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의 정의가 신설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반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또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의 정의가 신설된다.
'공휴일 검진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내 검진실시를 등록한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 시행시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30% 가산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와 함께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검진대상 월령이 66~71개월(7차)까지 확대된다.
또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일정수준의 비용보전을 위해 상담료와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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