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항생제 내성관리...허위신고시 벌금형"
- 최은택
- 2011-12-15 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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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제정입법 발의...총리실에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등에게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 증상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내역은 기록해 명부를 두고 관리한다. 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한 신고의무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입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각종 감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폐의약품 및 축산, 수산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정책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원 의원의 판단.
원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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