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 영업까지 가로막나
- 최은택
- 2011-12-2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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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네릭 신규 등재유예 결정에 제약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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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인 약가인하도 모자라 영업까지 가로막고 나서느냐는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21일 "복지부가 제네릭 등재를 유예하기로 해 마케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병원은 약사위원회 등을 통해 원내 사용의약품 목록을 결정한다. 의약품 경쟁입찰도 이 목록을 근거로 진행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이나 국공립병원 입찰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연초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병원랜딩이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신규 제네릭 등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1~2월 중 급여등재되는 것을 전제로 병원에 품목을 랜딩해 입찰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에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실제 국내 유명 제약사들은 내년 상반기 입찰참여를 위해 제네릭 등재를 추진했다가 갑작스런 정책결정에 낭패를 보게 됐다.
제네릭은 현행 법령상 급여등재 신청 이후 150일 이내에 등재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에 한해 제네릭 등재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 산정기준을 근간으로 한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기준을 내년 1월1일 급여목록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가인하액 변수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약값을 재조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새 제도 도입에 의한 경과기간도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 병원 랜딩은 제약사들이 진행해야 할 본연의 영업정책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도 같은 이유로 제네릭 등재여부는 제약사들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새 약가제도에 따라 상한가는 결정하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중요 병원들의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이 상반기에 몰려있고 입찰전에 사용목록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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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네릭 신규 급여등재 '올스톱'
2011-12-21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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