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직금 지급 본격화…내년까지 50%만 정산
- 강신국
- 2011-12-2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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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약 김태용 이사 "제도 시행 1년 퇴직급 내용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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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국에서 퇴직금 지급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광진구약사회 김태용 이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알아봤다.
먼저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3개월 평균월급(상여금포함)에 재직년수를 곱해 산정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제도 도입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인 셈이다.
그러난 2013년 1월1일부터 퇴직금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 4주간 평균으로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퇴직금 지급시 사업자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칭징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약국장에게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무자의 요구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 이뤄어지게 된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해 줄 의무는 없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주는 방법과 퇴직시 주는 방법이 지금은 통용되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 중간정산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태용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를들어 2011년 5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이후가 돼야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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