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곳 소송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사활걸어야"
- 가인호
- 2012-01-06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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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이기면 본안소송 패소해도 약가 환원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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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약 100여 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로펌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내 제약사와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무임승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 까지 유예된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분을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로펌들의 자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이내에 결정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다음주까지 각 제약사별로 로펌 선정 여부 및 소송 참여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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