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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제약 8곳 원료합성 소송서 '완승'

  • 이탁순·이상훈
  • 2012-01-20 10:20:55
  • 1심 재판부 공단 청구 모두 기각…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국제약품 등 제약사 8곳이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청구액이 가장 큰 국제약품(176억)과 이연제약(57억)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제17민사부)는 원고인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제약품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변경방식 고지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17민사부는 또한 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종근당, 동국제약(총 청구액 154억3062만원)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액 15억원 규모의 동화약품 사건 재판 역시 재판부(제12민사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 소홀도 있는데다 제약사가 원료생산 방식 변경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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