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미미해도 품목은 증가…총 4813개
- 김정주
- 2012-02-09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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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상 목록 공개…486개는 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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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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