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조회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2-02-12 16:4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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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서울지원 안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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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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