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으로 나갈 일반약, DUR 점검·관리 '어쩌나'
- 김정주
- 2012-02-16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반기 약국 적용까지 '산 넘어 산'…심평원, 대책 마련 고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DUR 시스템이 의약품 전산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조제약과 일반약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으로는 편의점 약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편의점으로 나간 약들을 (편의점 현장에서) DUR 점검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약에 대한 DUR 점검을 환자가 원할 경우 인근 약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편의점 판매의 근본 취지가 심야나 공휴일, 약국 부재 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 협조만 전제된다면 DUR 점검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야와 공휴일에 편의점 구입 의약품은 단순 상비 목적이 아아니라 즉시 복용용이어서 이미 투약한 약을 약국 개문 후 점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겠냐는 반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복지부에게서 시달받은 것은 없지만 약국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편의점 약 점검)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고민"이라며 "묘수를 찾기 힘들지만 복지부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법개정안 여파로 표류해왔던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이 상반기 중으로 계획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약사회와 간담회를 다시 열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실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