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힘들다"…제약 20여곳 "차액보상 못해"
- 이상훈
- 2012-03-13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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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 "최소한 도의적 책임 져야"…명단공개 등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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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는 12일에서 20일'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놓은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제약사는 " 차액보상은 없다"고 통보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20여 곳은 최근 거래 도매업체에 4월 1일 약가인하 반품 및 차액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가운데 다국적 A사를 비롯 일부 제약사는 3월부터 인하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추후 차액보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또 B제약사는 차액보상 재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도매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 기준, 다빈도 처방약 재고는 12일, 기타 약은 20일 내외라는 것이 B사 가이드라인이다. B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기준이 도출됐다며 차액보상은 30일(약국과 도매 재고 포함)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코마케팅 품목 품귀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국적 C사는 국내 D사가 공급하는 코마케팅 품목 재고 조절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도매업체나, 일선 약국들은 제약사도 이번 약가인하 선의의 피해자지만 적어도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지방 메디칼타운 소재 약국 약사는 "약국과 도매를 믿지 못하겠다는 제약사들이 차액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도매 역시 보상정책이 확실한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만 약국 보상 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임원도 "다빈도 처방약, 특히 문전약국 차액보상은 B사 정책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구색차원에서 해당 약품을 가지고 있는 전국 5000여 동네약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보다 현실적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거래 도매업체들의 일방적 반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차액보상 불가 리스트에 오른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두루뭉술한 반품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별로 회전 물량을 조사, 타당성을 높였어야 했다.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도매업계 일방적 정책에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최근 약가인하 차액 보상 비협조 제약사 명단을 공개, 원활한 보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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