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업무 공단 위임...특사경법 우회하는 획책
- 강신국
- 2024-05-22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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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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