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보건의료원 무료 백내장 수술?…의료계 반발
- 이혜경
- 2012-03-29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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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시행…안과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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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29일 청양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사전승인 기준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제정한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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