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적정 결제기한은?"…복지부, 병원 실태조사
- 최은택
- 2012-04-04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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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구매서 사용, 결제까지 전주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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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점부터 실제 의약품 투약시기, 대금결제까지 전주기 흐름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위남용 문제(대금결제 지연)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을 고루 안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결제기한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다.
2010년 6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24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일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93개 병원이 3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해 실제 투약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감안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제기한 이외에 의료기관 유형별 구매패턴과 재고관리 방식까지 고려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실태파악 결과에 따른 대금회전기일을 고려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적정 결제기한 공론화 등 활동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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