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신청 제네릭 15일 등재…2월분은 내달 1일
- 최은택
- 2012-04-1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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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진행…3월 이후 신청분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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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청분은 예정대로 내달 1일 고시에 반영된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심평원에 약제결정 신청서가 접수된 제네릭들의 급여목록 등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약가 집단소송과 감사원 감사가 일단락되면서 보험등재 업무가 정상화된 데다가, 마케팅 차질을 우려해 조기 등재를 건의한 제약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또 2월 신청분은 보름간 시차를 두고 예정대로 내달 1일자로 고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새 약가제도 시행과 집단 약가소송 대비,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등재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1~2월 급여결정 신청된 제네릭들은 불가피하게 5월 1일로 등재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약가 집단소송 가능성이 해소되고 감사원 감사가 일단락되면서 등재업무가 정상화되자, 제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등재업무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3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차질없이 급여 등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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