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진찰료·조제료 30% 공휴가산 적용하세요"
- 최은택
- 2012-04-1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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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4.11 총선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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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휴일에는 '공휴일 가산료'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4.11 총선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일 하룻동안 실시된 의료기관과 약국 행위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된다. 병의원은 진찰료, 약국은 복약지도료와 조제료가 가산대상이다.
정부는 직장인 등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야간.공휴일 가산제도'를 운영해왔다. 야간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가 적용 시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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