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경중따져 차별화
- 최은택
- 2012-04-19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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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부입법 추진...전공의 겸직금지 명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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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률적으로 2년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중을 따져 세분화하겠다는 것.
또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도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규제개선과제로 연내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합리화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기준이 응시기간을 2년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 사안과 비교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 단순 휴대와 컨닝 페이퍼 작성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동일하게 처분됐던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부정행위 사례별 경중을 나눠 처분기준도 달리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겸직금지는 현재 관련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마찬가지로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을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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