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특구법시행령 반대여론 속 6월 시행
- 최은택
- 2012-04-2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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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령 20일 공포....세부사항은 복지부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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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구체화 한 경제특구법시행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오는 6월1일이다.
또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과 개설허가 절차는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이 같이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날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이 포함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반발에 부딪쳐 그동안 지연됐던 외국영리병원 도입에 탄력을 넣는 법률이라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의료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자본금 관련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 규정을 준용하고, 협력체계 및 개설허가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후속입법)"이라며 법령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연대,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이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으로, 추후 의료비 폭등과 전국적인 영리병원 확산을 추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사실상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며 "민주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정부가 KTX 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열한 꼼수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무력화, 의료비 증가 등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에 보낸 회신문에서 상반기 중 경제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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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외국병원, 경자법시행령 상반기중 개정 완료"
2012-02-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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