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암수술 사망률 내달 공개…표기는 등급으로
- 김정주
- 2012-04-2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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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간암·대장암 대상…위험도 보정으로 객관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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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계 등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위중도 등 변수는 위험도를 보정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의료기관의 위암·간암·대장암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해당 수술 급여 및 의료급여를 전자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93곳, 병원 60곳, 의원 5곳 등 총 302곳이다.
기간과 조사방식은 2010년 1년동안 입원 진료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건 중 표본을 추출해 의무기록을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심평원 발표와 동일한 총 11개로 확정됐다.
위암의 경우 위전·위아전절제술 2개 항목, 대장암은 결장을 비롯해 직장·에스장절제술, 결장·직장전절제술 5개 항목이다. 간암은 간부분·간구역·간엽·간3구역절제술 4개 항목이 포함됐다.
평가 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세 가지이며, 그간 거론됐던 5년 내 사망률은 빠졌다.
결과치는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만, 병의원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1~2등급과 등급제외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등급별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중평위는 의료기관이 반대 이유로 꼽았던 평가 보정의 한계와 특정 변수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지난해 말 선정, 구축했던 위험도 보정 변수와 모형을 적용해 객관성을 담보하기로 가닥 잡았다.
한편 암 수술 등 의료기관별 사망률 자료 공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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