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서 자율 실시"
- 최은택
- 2012-05-09 10:1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개정 추진...전문의시험 공무원 입회 폐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수련병원은 정원이 미달된 진료과목 전공의 후반기 임용시험을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전 과정에 복지부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도록 한 규정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8월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
이밖에 전공의 '수련증'은 '수료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