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 안돼"
- 이혜경
- 2012-05-16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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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헬스케어코리아에 판매중지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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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협회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회와 GE사의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GE헬스케어코리아 또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산하 판매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하지만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GE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방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다"며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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