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미배치 응급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
- 최은택
- 2012-05-18 13:4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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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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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해 당직전문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당직전문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구체화된다. 단,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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