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적용 건보법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2-05-31 08:5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춘진 의원, 같은 당 의원 전원 서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전부틀니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