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 시 일부 급여인정"
- 최은택
- 2012-06-20 18:1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크기·위치변화가 있는 결석 제거 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한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별도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급여기준대로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각 50%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심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관이나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했다면 관혈적(내시경) 수술료만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 50%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9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10'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